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가동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회복지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법령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가 끝난 뒤 법령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시가 환수 또는 반납 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하며, 취소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알게 된 시민이 신고서 서식에 따라 시 공익제보센터 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열린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또는 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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