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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 세무공무원-세무사도 마찬가지[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A지방검찰청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는 B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개업해 활동하는 C변호사를 만나 식사했다. 밥값 14만원은 C변호사가 냈다. C변호사는 현재 B검사가 근무하는 형사부 관련 사건은 없지만, B검사가 전에 근무하던 공안부의 사건을 수임한 적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사례). 사법연수원 동기에서 식사대접을 받은 B검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검사 B씨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변호사 C씨로부터 7만원 상당(14 원/2명)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징계 대상에도 포함된다.C씨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김영란법 시행 하루를 앞둔 27일 대법원이 판사들에게 변호사와는 사교나 의례적인 만남이라도 가급적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대법원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언제든 직무관련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교, 의례적인 만남이더라도 식사비를 더치페이하고 각자 내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와 변호사와의 관계, 판사와 검사,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검사와 변호사의 사례처럼 판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이거나 판사와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식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서로 순번을 정해 접대를 하거나 접대받은 액수 만큼 다시 접대하더라도 이를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정황상 처벌 수위 결정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다만, 대법원은 동료 판사끼리 식사 등을 제공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같은 근무자의 상급자가 후배 판사에게 밥을 산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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