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차례 검증하는 포폄제도, 근무 평가 엄격…삼진아웃 제도까지
최근 공직사회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찬반 논란 속에 얼마 전 금융권에선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성과주의 제도는 보통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조선시대에도 매우 엄격하게 시행됐었다고 해요. 1년에 두차례 성과를 검증받는 포폄(褒貶)제도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나라에 공직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처음 시작된 것은 고려 성종 때인 989년 고과법(考課法)이 제정된 이후였습니다. 이후 1018년에 연말근무평가인 연종도력법(年終都歷法)이 도입됐어요.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포폄법이 추가됩니다. 포폄제는 철저한 성과주의 제도로 매년 6월15일과 12월15일 두차례에 걸쳐 전체 공직자의 성과를 검증해 상벌을 정하는 법이었어요. 평가는 근무 성과에 따라 상·중·하(上·中·下)로 나뉘고 5년간 계속 상을 받으면 승진, 중을 두 번 받으면 좌천, 3번 이상 중을 받으면 파직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삼진아웃제도였죠. 성과평가가 워낙 엄격하다보니 녹봉이 깎이는건 예사였어요. 지방수령들도 근무평가와 함께 지역민심을 조사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바로 파직당했대요. 춘향전의 '변사또' 같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네요. 이러한 포폄법이 조선시대 내내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에 성역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말단 벼슬은 물론 정3품 이상의 고위직인 당상관까지 모두 적용됐기 때문에 상하가 모두 받아들였던거죠. 오히려 벼슬이 높은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인사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참 비교되는 부분이네요.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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