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직원 청렴교육
앞서 지난달과 이달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를 초빙, 4회에 걸쳐 강동구 직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양정 규칙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공직자 및 구민 대상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신고창구 운영 등이다. 구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체계적?조직적인 행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 외도 구청사와 전 동 주민센터에 공직비리 신고함인 ‘청렴 해우소’와 직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향상을 위한 ‘청렴다짐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구는 ‘청렴 1등구’로서의 면모를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강동구가 공직 부패의 사슬을 끊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