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69)에 대한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2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백씨가 사망한 뒤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신청한 시신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부검 영장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외상성뇌출혈로 숨졌다.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 입장을 밝혔고 유족과 시민사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게 명백한 만큼 부검은 필요 없다며 맞섰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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