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무단방치차량 위탁 업체로부터 계약연장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천구청 공무원 임모씨 등 12명을 검거 뉴스와 관련,양천구는 "이 사건보도는 2011년4월 발생한 무단방치차량 위탁업체와의 비리관련 사안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는 먼저 양천구청 공무원 임모씨 등 12명 전원은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며 12명 중 2011년 사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양천구청 전,현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원은 단지 3명뿐이라고 밝혔다. 구는2011년 4월 양천구청과 방치차량 처리계약을 체결한 A폐차장 대표 서모(60)씨로부터 계약 관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59)씨는 올해 상반기까지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소속이었으나, 2016. 6. 30 자로 정년 퇴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임모(59)씨와 같은 팀 공무원으로 방치차량 공매 입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보도된 서모(54)씨의 경우, 양천구에서 근무하다 2013년1월28일 자로 서울시로 전출을 간 상태로 현재 양천구청 공무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청에 접수된 매매단지와 구청 간 유착의혹 관련 민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천구청 공무원 E씨(57)는 양천구청 소속이나 본인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결백하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재판을 통해 최종 검증 돼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구는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천구청 공무원 등 12명으로 보도됨으로써 마치 양천구청 공무원 12명 전원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며 2011년 발생 당시 비리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현재는 퇴직했거나 다른 근무처로 전출돼 현재 비리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1명만 양천구청에 근무중이라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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