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청 전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구?동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고, 업무와 밀접한 사항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9월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외부 초빙강사의 강의를 통해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강의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이선중 박사가 맡았으며,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해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특히 구는 교육에 앞서 ‘청렴 및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동대문구의 브랜드 사업 중 하나인 ‘청렴’ 가치에 더욱 정진,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동대문구는 2015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청렴분야 최우수상 및 서울시 청렴활동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 등 청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청탁금지법의 교육·상담, 신고 처리 및 조사를 하며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마련 ▲청탁등록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청렴 핫라인 운영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징계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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