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물류대란] 컨船 28척 하역 완료…자금수혈 없으면 물류대란 장기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이 일부 거점항만에서 재개되면서 현재까지 하역이 완료된 컨테이너선은 19일 오전 기준 총 28척이다. 하지만 가압류·입출항 불가 등으로 아직 34대의 선박이 바다에 묶여 있는데다 당장 시급한 하역비 등에 쓸 추가 자금 수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물류대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국내서 15척 해외서 13척 등 총 28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해상에 묶여있는 선박 35척은 국내 항만으로 복귀해 하역할 예정이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 6척, 가압류 1척, 입출항 불가로 항만에 대기중인 선박 4척, 공해상에 발이 묶인 선박 23척 등 집중관리선박은 총 34척으로 집계됐다.
◆컨선 28척 하역 완료…싱가포르ㆍ멕시코서 하역 준비= 추석 연휴 사이 스페인과 미국에서 각각 한진스페인호와 한진그리스호 등 2척의 선박이 하역을 마쳤다. 한진해운은 현재 미국 뉴욕과 싱가포르, 멕시코 등에서 내주 초 하역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번주부터 채권자의 선박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등에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압류금지명령은 미국, 일본, 영국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 잠정 발효됐다.세계 각국의 법원이 스테이오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압류 없이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물류대란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에 대해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나설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터미널에서 미지급된 터미널 사용료 대신 화물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면서 "화주가 직접 터미널에서 화물을 가져가려 해도 반출 비용을 물 수 있어 화주가 이 비용에 대해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한진해운 지원' 긴급 이사회 또 결론 못내=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18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원의 회생금융 요청과 한진그룹이 발표한 자금지원 계획이 틀어지면서 물류대란 급한 불을 진화할 자금 마련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정회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다시 속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당초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대한항공의 차입 지원 6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 한진칼과 (주)한진 주식을 담보로 마련한 400억원을 한진해운에 입금했으나, 대한항공의 600억 지원안은 이사진들이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안건을 놓고 대한항공은 8일 첫 이사회를 시작으로 지난 9일과 10일 그리고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등 총 4번의 이사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대한항공이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하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신규자금 지원(DIP 파이낸싱ㆍ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한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지원 불가 입장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 지원에 난색을 표한데 이어 한진그룹 차원의 자금지원 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은 물류대란을 풀기 위해서는 최소 1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해상에 떠 있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선박을 안전한 거점항만으로 옮기고 하역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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