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된 '미분양 관리지역' 매월 1일 공표"포함되면 택지 매입 전 보증 예비심사 받아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 미분양 물량과 함께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 다양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미분양 관리지역이 내달부터 매월 1일 공표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 분양보증 심사가 더 강화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미분양 관리지역을 내달 1일 공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담긴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를 위해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확정해 내달 1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또는 누적 미분양 가구 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지난 7월 기준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다음 달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지사의 분양보증 심사와 함께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앞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가 추가로 도입된다. HUG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사업을 하려면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 자체가 거부돼 주택 분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분양보증 예비심사에선 ▲사업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여건 등을 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의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심사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이 공표되는 내달 1일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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