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으로 지자체 재정도 1.4조원 늘어'

기재부, '중앙정부만 배불렸다' 지적에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DB)

(자료 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담뱃값 인상에 지난해 담배 세수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2014년보다 1조4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그 해 담배 판매에 따른 제세·부담금 총액은 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약 3조5000억원 증가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세는 2014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지방세는 4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부담금은 1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지방세 부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등 규정에 의해 국세의 상당 부분이 지방 정부로 이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귀속분은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 우선 국세 중 개별소비세의 20%가 소방안전세로,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소비세로 이전된다. 국세 잔액의 일정 비율도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으로 흘러간다.모두 합치면 지난해 담배 세수 가운데 지자체 귀속분은 6조2000억원으로 2014년 4조8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많아진다.한편 정치권 등 일각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중앙정부 세수만 늘고 지방 세수는 줄었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율을 조정하면서 지방교육세 비율을 축소시킨 탓'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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