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 문자방송에서 애초부터 빠진 '지진'…규정 손질 시급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방송 송출 대상에서 지진은 애초부터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떨어진 다보탑 구조물

1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처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진은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의 송출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규모 5.8의 '경주 지진' 직후 안전처의 문자 발송이 더뎌지는 등 늑장 대응이 이뤄졌던 이유다. 안전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을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현재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 업무규정'에 따라 '긴급방송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상청이 안전처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신속한 재난 방송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재난 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르면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은 태풍 경보, 호우 경보, 홍수 주의보ㆍ경보, 대설 경보, 폭풍해일 경보, 지진해일 주의보ㆍ경보 등 6가지로 한정됐다. 주간(오전 6시∼오후 9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에는 여기에 한파 경보, 강풍 경보, 풍랑 경보, 건조 경보, 황사 경보, 폭염 주의보ㆍ경보, 안개 주의보 등 7가지만 추가돼 있다.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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