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미 선적한 화물 가운데 목적지 도착 후 하역중단 또는 통관거부를 당한 경우라면 화주 또는 물류업체가 대금을 선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낸 뒤에 화물을 받는 게 좋다. 무역투자지원기관인 KOTRA가 11일 국내외 물류업계, 지상사 등을 긴급 접촉해 작성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에 따르면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해 하역이 중단됐거나 통관거부 조치를 당했다면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할 항구이용료와 하역비 등을 대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요하고 긴급한 화물이라면 이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물의 가치가 크고 납기일 준수가 중요한 제품은 바이어와 비용분담 또는 추후 비용 정산 등을 협의해 화물인수를 유도하면 된다. 현재 일부 바이어들은 하역 및 운송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비용을 대신 내주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광양항을 거쳐 도쿄에 입항예정인 한진해운 선박으로 운송되는 이탈리아산 고급 오토바이화물(8000만엔 상당)화주는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화물을 인수하기로 했다. 상당수의 항구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 중국 톈진항에서는 컨테이너 1대당 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면 화물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도 화주를 대표하는 포워더가 컨 당 300∼500달러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급하면 화물을 내준다. 베트남,캐나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필리핀 등에서도 이런 대납을 통한 화물인수가 가능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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