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추석전에 조기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올해 장려금 지급으로 약 180만가구가 1조6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요건을 갖춘 이들의 장려금을 산정해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근로장려금은 135만가구에게 1조37억원을, 자녀장려금은 92만가구에게 549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매년 추석 즈음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가구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된다.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으며, 지난 5월 장려금 신청 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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