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시가 2억8000만원짜리 페라리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거액을 날리게 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14년형 페라리 캘리포니아 T차량 운전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자정 무렵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의 편도 3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근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 4개(10m)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치 0.1%를 훌쩍 넘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A씨의 페라리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손상된 가드레일 수리비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차량 수리비는 나오지 않는다. 또 A씨의 차량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꺼리는 바람에 사고 다음날 오전에야 견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견인하다가 흠집이라도 생기면 막대한 액수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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