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빅뱅 승리 음주의혹 제기 기자, 700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연예매체 기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승리가 연예매체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가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승리는 2014년 9월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이튿날 새벽 3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김씨는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듣고 트위터에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기사를 두 차례 썼다. 김씨의 의혹 제기와 달리 사고 당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승리는 지난해 8월 김씨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도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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