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강남 유명 J성형외과 원장 신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 2명과 중국 국적 환전업자 최모(34)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2015년 8월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로 중국인 환자 수술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가 유치한 중국인 환자들의 수수료를 챙겨주기 위해, 무자료 거래로 수술비를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불법결제 금액만 30억원이 넘는다. 신씨는 수사기관이 이를 감지하자 직원들에게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 밖에 제약회사, 의료기 판매상 등 7곳으로부터 5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자격정지 중에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환자가 누운 수술실에서 의사·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등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삭제 대가로 15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적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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