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3일유급) 에서 6개월간 30일(전일유급)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장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출산률이 1.24명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고, 2001년부터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률 1.3명 미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6%(지난해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지난 7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6개월간 총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국가지원 규정, 취업규칙 상 배우자출산휴가 필요기재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 정책위의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산 직후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하는 한편,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조정식·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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