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93만3000여건에 152억10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부과액은 주민세 138억19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3억8200여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주민세 부과 유형별로는 세대주 83만5000건에 90억6500여만원, 개인 사업자 6만3000여건에 34억8300여만원, 법인 3만5000여건에 26억5300여만원 등으로 세분된다.부과 대상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 도내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납부는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ATM·CD)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한편 도는 올해 경제 변화 여건 등을 감안해 기존에 조정된 보령시(동 지역 9000원, 읍 지역 6000원)를 제외한 14개 시·군의 주민세 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했다.도 관계자는 “주민세 세율의 인상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은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쓰일 예정으로 도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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