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가능성 열어…'출입구 달라 병원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병원 건물 내에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약사 정모씨가 대구시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불가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대구의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신청했지만, 달서구 보건소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7층부터 지하 1층까지 하나의 의료기관(정신병원)으로 돼 있다. 다만 1층은 의원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이 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건물 약국이 구내약국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약국과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조항이다. 정씨 측은 "건물의 실내에서 이 사건 점포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면서 "점포와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건물 내에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사실상 분리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병원 시설 내부'의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1심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병원과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이 별도로 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 내에 인접해 있으므로,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통하여 쉽게 이 사건 점포를 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 손을 들어줬다. 해당 건물은 정신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환자들은 대부분 원내 처방을 통해 약을 구입하고 있고, 가정의학과를 통한 원외처방은 1일 평균 3.3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2심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이 사건 약국을 통해 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정씨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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