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임원에 회의수당·사업비 간이영수증..정비사업 실태점검 市 130건 적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상반기 중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500여곳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130건이 적발됐다. 시는 사안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부당자금 환수조치,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시가 대대적으로 조합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본 것은 부조리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시ㆍ구청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 꾸준한 지도ㆍ감독에도 부조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사업단위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조합 운영과정에서도 상당한 이권이 얽혀있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여전한데다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부풀려져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입게 될 피해가 큰 것으로 시에서는 보고 있다. 실태점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비리전력이 있는 4곳을 시범구역으로 정해 점검한 후 연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1개 구역, 500여곳의 조합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초창기 시ㆍ구청 직원과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40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88명으로 2배 이상 인원을 늘렸다.서울시 점검자료를 보면, A 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8117만원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예산ㆍ회계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보유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50만원 이내로 가질 수 있다.월급을 받는 조합 상근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없는데도 이사회 회의 수당으로 700만원을 지급한 조합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사업비를 집행할 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조합장 교체 시 따로 인수인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 대의원회 인준을 받지 않고 유급직원을 채용한 조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같은 도정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가 원칙이다. 그러나 조합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행적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부분을 행정지도 선에서 조치했다.시 관계자는 "지적사항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해온 부조리로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경우 범죄자를 대량 양산할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 행정지도ㆍ교육 등을 톨해 유도해왔다"면서도 "조합에 면죄부만 줬다는 여론이 있어 기존에 점검했던 조합이 다시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단속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키를 쥔 구청장이 점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도정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계류됐다 회기가 끝나 처리되지 못한 만큼 다시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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