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내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해당 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가로막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민변 공익익권변론센터와 교육소년위원회는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청구인은 올해 8월 검정고시를 치러 내년에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다. 서울·경인·춘천·청주·공주·전주·광주·대구·진주·부산교대, 한국교원대 등 전국 11개 교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극히 일부”라면서 “이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이같은 차등에 대해 대부분 학생부 위주 전형인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에게는 응시기회 축소가 불가피하다거나, 정규 학교 졸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학생 평가 방식을 학생부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을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방법들도 이미 다수 마련돼 있다”면서 “교대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위기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비롯된 것일 뿐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교대 등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당국에 개선조치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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