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규제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 법무부가 8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가 58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진입제한이 14건(17.3%)이었으며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가 뒤를 이었다. 차별규제는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다. 고용고령자고용법(6%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고용보험법(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자를 고용해도 지원에서 제외) 등이 있다. 자산규모 기준으로는 법인세법(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 추가 납부)·조세특례제한법(대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공제율이 중소기업 공제율 7%보다 낮은 3%) 등이 있다. 진입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업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다. 판로지원법(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참여 금지)·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기관이 발주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연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의 사업엔 참여 불가)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력집중규제는 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규제는 18대·19대 국회에서 총 39건(48.2%)이 도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7대 국회에서 14건(17.3%), 16대 국회에서 7건(8.6%) 순이었다.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