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5.7조 회계사기’ 고재호 前사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7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갑중 전 부사장과 짜고 2012~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 관련 순자산 기준 5조7000억원(누적, 영업이익 기준 2조7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대우조선은 고 전 사장 재임 중 회계사기로 부정하게 책정된 신용등급을 활용해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부풀려진 허위 경영실적에 기반해 부당하게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적인 자본조달 규모는 2013~2015년 금융기관 대출 4조9000억원, 기업어음(CP) 1조8000억원, 회사채 8000억원, 선수급환급보증금 10조원,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원 등 총 21조원에 이른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4960억원대 성과급(임원 성과급 99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 배임)와 함께 부정신용등급을 통한 자본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기소한 김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회계사기를 활용한 자본조달 및 성과급 부당지급 관련 특경 사기·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CFO의 관여가 인정되는 임원 성과급으로 범죄사실을 한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감안해 일단 고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긴 뒤 경영비리가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 재임기간의 회계사기 부분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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