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자산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이 각각 청산되어 조직을 감축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지만 부실채권, 조세정리 위탁 등 공사부분 정원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27일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3년 2월에, 구조조정기금은 2015년 3월에 각각 청산되는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기금 설치·운용 등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와 관련된 공사부문의 정원이 2009년 말 683명에서 기금 청산 이후인 2015년 말에는 836명(현원은 744명)으로 오히려 더 증가했다.앞서 자산관리공사는 1997년도의 금융·외환위기와 2009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11월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시한 2012년 11월까지)을 운영했으며 2009년 5월부터는 구조조정기금(운용시한 2014년 12월까지)를 설치 운용했다. 이 때문에 공사부문 정원을 392명에서 683명으로 늘렸다.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이 각각 청산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부문 정원은 오히려 증가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부실채권 인수ㆍ정리업무의 경우 2009년 말의 경우 부실채권 인수 금액이 3조3614억원에 이르렀지만 2015년 말에는 3432억 원으로 줄었다. 부실채권 규모도 2009년 말에는 9조4836억원이었지만 2015년말에는 6378억원이었다. 감사원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정원은 592명이어야 한다며 836명의 현재 정원은 과다한 수준으로 봤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측은 기금 청산 등에 따른 감축 정원을 서민금융지원업무나 공통 지원업무 등으로 재배치하였고, 수탁업무 신설 등 업무량 증가 시 필요 인력에 대해서만 증원했다고 감사원에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자산관리공사측 설명에 대해 서민금융지원업무 등 재배치된 분야의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거나 수탁업무량이 당초 예상했던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필요하게 정원 증원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위 공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자산관리공사에 국가 경제위기 극복 등 일시적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 설치로 인해 확대하였던 정원을 업무환경 변화에 맞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에 모두 13건의 주의촉구, 제도개선 등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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