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 배출업체 11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경기북부지역 섬유, 인쇄업종 등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NGO(비정부기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합동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ㆍ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주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ㆍ가동하다가 적발됐다. 동두천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한 폐수량을 흘려보내 덜미를 잡혔다. 양주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걸렸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도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며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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