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여곡절

우병우 민정수석 '명예훼손' 사건 언론사 고소…본인도 검찰조사 '양날의 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이 처가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우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형사고소한 사건이지만, 검찰 수사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0일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의혹 보도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우 수석은 홍만표 변호사(57·구속)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51·구속)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진경준 우병우 / 사진 = 아시아경제 DB

우 수석은 "정운호와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면서 "100% 허위보도다. 지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보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가 현실화됐다. 검찰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양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하다.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검찰 조사(고소인 신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칼날은 의혹을 제기한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거꾸로 우 수석을 향할 가능성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우 수석은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인 셈이다. 진경준 검사장 재산형상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진경준 검사장→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우병우 민정수석 등으로 여론의 관심이 이동하는 양상이다. 의혹의 시선이 우 수석으로 쏠리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청와대 대변인과 우 수석은 각종 의혹이 터지자마자 즉각적인 해명을 내놓은 등 긴급 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우 수석 처가 부동산 처리를 둘러싼 의혹, 법조브로커 이민희씨를 둘러싼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의혹까지 연이어 불거졌다.  우 수석은 검찰에서 각종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검사장 승진에서 밀려나면서 2013년 검찰을 떠났다. 그는 권력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후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기용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우병우 사단'을 형성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 중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우 수석이 불미스러운 의혹 당사자로 떠오르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과는 '중량감'이 다르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흐름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명예훼손 전담부서이니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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