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압수한 금거북과 금목걸이
공무원들은 모은 물건에 ‘압류재산’ 스티커를 붙이고 목록을 작성했다. 공매 실익을 판단해 핸드백과 TV 등은 체납자가 보관하고 귀금속은 구청에서 보관키로 했다. A씨는 지방세 분납을 약속했다.구는 체납자가 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동산 공매를 진행한다. A씨 자녀 명의 사업장 5곳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8조다. 납세는 국민의 중대 의무지만 경기침체와 일부 주민의 납세의식 결여로 인해 고액체납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액체납자의 납세회피 행위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용산구의 경우 2016년 현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6명에 이른다. 금액으로 따지면 60억원 규모다. 구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지만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6000만원의 재정보전금을 인센티브로 받았다.가택수색 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 직원들의 ‘책임징수제’와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한 은행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징수규모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덕분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는 불투명한 세입 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이어가는 등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