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도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매월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학졸업예정자도 정부의 직업훈련사업인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매년 15만명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그간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가 제한됐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계획은 9월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률은 6월 기준 10.3%로 올 들어 1월(9.5%), 5월(9.7%)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취업애로계층도 6월 현재 113만명에 달한다.이와 함께 고용부는 직업교육과 실제 현장 간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서 자격,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보급하도록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군 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고, 졸업이수학점(108점)의 50%까지 타학교 등 학교 밖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직업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용도 규제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했다.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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