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당과 계약한 홍보 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조 전 본부장,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 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출석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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