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무단투기단속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는 주민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투기자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면 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접수해 진행한다.구는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고 50%까지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사윤진 청소행정과장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관 주도 단속에서 구민이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편의 하나로 신고포상제의 장기적인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