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폭스바겐(폴크스바겐)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8600만 달러를 배상한다. 지난달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102억 달러(약 11조6900억 원)를 지불키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이후 추가적인 배상 합의다. 7일(현지시간)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8600만 달러의 규모 민사 처벌(civil penalties)을 내린 것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중 1000만 달러는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환경적 영향 조사 및 조작 장치에 대한 연구에 쓰일 예정이다. 당초 폭스바겐은 디젤 스캔들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등에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00억 달러(22조9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합의한 것이긴 하나, 과징금 규모가 예상치보다는 적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달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102억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으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배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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