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공정위 표준계약서, 하청업체 안전 책임전가 원인'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 9-4 승강장 근처에 시민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놓여져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오히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조치 의무를 떠넘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채 의원은 공정위와 서울메트로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게 투입인력의 위생·안전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여하고, 투입인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도 전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규정했다. 서울메트로는 또 은성PSD와도 이 조건에 근거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이같은 계약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원사업자(원청업체)로부터 위탁받는 업무를 수행할 시 수행원의 안전을 보장 한다'고 규정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도 배치되는 것이다.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답변자료를 통해 표준계약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약관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남아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주수하고 있고, 이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으로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할 주무부처의 해명으로는 매우 부적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채 의원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며,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구조화·정당화하는 계약서이며, 선량한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정위가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표준약관 등을 제정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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