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브라우저들도 같은 문제 가능성 있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유료 동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녹화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다.2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엔가젯은 이스라엘의 벤 구리언(Ben-Gurion) 대학교의 연구팀이 크롬의 동영상 저작권 보호 기능의 결함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벤구리언대의 사이버보안연구센터(CSRC)의 연구진들은 구글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프로그램 와이드바인(Widevine)이 크롬 상에서 암호화가 풀린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넷플릭스 같은 유료 동영상 컨텐츠들이 불법 복제될 위험에 처한 셈이다.와이드바인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인수한 동영상 최적화 서비스 기업이다. 주로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나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디지털저작권보호(DRM) 기술을 제공했다. AT&T, 베스트바이, NBC닷컴 등이 주요 고객사다.다만 이것은 구글 크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크롬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확장 기능을 활용해 자신만의 버전을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픈소스 기반의 웹브라우저다. 연구진은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등 와이드바인을 적용하는 다른 오픈소스 기반의 웹브라우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 외의 애플의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 등도 완벽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진들은 "이 기능을 보완한 업데이트가 배포되기 전 까지는 자세한 방법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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