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선거 여론조사, 이번에는 달라질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의 선거 여론조사를 대폭 손보는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 운동에 악용될 수 있으며,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여론조사업계에서는 개정의견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4ㆍ13총선을 거치면서 여론조사 업체들은 총선의 또 다른 '패자'가 됐다.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나오면서 신뢰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기된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성 문제였다. 실제 선거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 전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조사 방식은 중장년층의 여론조사는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언론사 등이 공표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안심번호 휴대번호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실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이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공표ㆍ보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경우 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선관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도 안심번호 사용을 전제로 선거 이틀 전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선거 6일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공표를 금지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일에 보다 근접한 시점까지 여론조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율 사이의 간극도 좀더 좁혀질 수 있게 된다.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 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신뢰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됐던 '떳다방' 여론조사 업체들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1회를 넘어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간주토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를 빙자해 수차례 자신을 알리고, 원하는 선거구도를 만드는데 활용했는데 선관위는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의 틀 속에 묶어 제한을 두게 만들었다.이같은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총선 여론조사에서 예측이 실패한 이유는 휴대폰 여론조사를 포함시키지 못해 발생한 포함오차와 (여론조사) 공표 보도 금지기간이 길어 변화된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며 "(개정의견은)기술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 여론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안심번호를 도입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의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심번호 추출 자체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개정의견에는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할 경우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응답률은 높일 수 있지만 추가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성향가중' 등 여론조사 보정을 허락해야 하는데 이같은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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