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캐스팅보트' 종업원 지주회 의결권 행사 구조보니

회원 동의 없이 이사장 단독 의결권 행사 가능경영진 대리인에 단독 의결권 위임한 상태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 의결권 행사 구조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트’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 구조가 공개됐다. 종업원 지주회 의사결정 구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주요 경영진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종업원 지주회의 의사결정은 모두 총회가 아닌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에서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단독으로 위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것. 이마저도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이 공동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측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다. 사실상 경영진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형태인 셈이다. 이사 선임도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된다. 경영진들은 주주 혹은 회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영진측에 협조적인 이사가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조합원 각자 의견이 조합장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비례 배분으로 정확하게 반영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은 종업원 지주회의 내부규약을 변경해야한다는 종업원 지주회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DJ측은 “현재 내부 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주주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주주총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는 25일 오전 9시 일본 도쿄에 위치한 롯데 본사에서 개최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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