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일한 공무원 최대 1년 무급휴직… 성과연봉도 전액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자기개발휴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자기개발휴직을 한 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자기개발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6급 근속승진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명의 결원이 생기면 승진심사 대상이 7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까지 확대되는 셈이다.한지(특정 거주지) 채용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본인 5년 이상 거주'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도 의결함에 따라 무급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도 성과급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휴직 시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40~60%를 감액해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휴직을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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