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사경, 휴가철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7월~8월 휴가철을 맞이해 산행과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야영과 산지오염 등의 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 1200여명을 투입해 실시한다. 산림특사경은 산림분야 내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받은 자를 말한다. 산림특사경은 단속 기간 내 불법 야영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국에 산재한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 운영자의 사법처리와 시설이 위치한 자리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단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추고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이밖에 산림특사경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을 단속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산림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 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일반인들의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행 또는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 가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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