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염병 예방·대응교육 강화…교육부-복지부 정보 공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교육이 강화된다. 학생이나 교직원 중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 3월2일 개정·공포된 '학교보건법'의 후속조치로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각각 다음달 14일과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대책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국내 유입 또는 확산,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성명과 소속기관, 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교육부장관은 또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보완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 공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점검·보완 조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유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했다.각급 학교의 보건교사를 교직원 대상 교육강사 자격에 포함시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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