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1시간 더 늘리자' 논란

'학습권 존중해야' vs '사교육 확대 우려'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고교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교사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재조정해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습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시 부담이 없는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까지로, 학교급에 따라 교습시간을 다르게 규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대신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1일 학원이 문을 닫는 '학원의무휴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교육계의 반발은 거세다. 가뜩이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서울에서 심야교습 시간마저 연장했다가는 입시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심야수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의 편법 운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시의회가 오히려 학원업계의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또 "심야교습 연장 조례안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나아가 모든 시·도의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10시로 통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에는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밤 11시,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다른 12개 시도 조례를 개정해 밤 10시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도 일단 심야 교습시간 연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 시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10시에 학원 문을 닫고 인근 카페로 옮겨 학원 수업을 계속 받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이 음료수 한잔을 시켜놓고 3~4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니 카페 주인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불만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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