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구단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2월 전부 개정됐다.바뀐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지자체가 프로구단을 지원하는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프로구단이 자자체로부터 홈 경기장을 최대 25년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 임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로구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을 하고 팬들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늘어나 프로구단의 재정 자립을 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 법을 실제 시행하려면 프로구단의 파트너인 연고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와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이 회의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스포츠 구단 담당자들이 참여해 지자체별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할 지자체 사례는 광주시청의 신축야구장 협업,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민간 위·수탁 운영 성공,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경기장 독점적 사용권 협의 사례 등이다.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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