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최근 재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가능케 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야당에서 이번엔 "의료 영리화 추진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해 20대 국회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20대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야당의 의견의 받아들여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한 특례조항이 삭제됐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가능케 한 공중위생관리법 특례 규정으로, 이를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19대 국회에서 반대했었다. 충북 오송에 들어설 화장품 규제 프리존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기업이 이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새누리당은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 제출했지만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야당은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 의료법 특례규정(43조)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야당은 규제프리존 내 미용업자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부분과(71조), 관광호텔 규제를 완화한 특례규정(59조) 등을 반대하고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면 또 다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진보 성향 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법안 상에 ▲자율주행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경우 암호화나 가명처리 등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면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한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대표로 재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20대 국회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야권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처리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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