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에스앤티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레젝트파이낸싱대출 등 특정 업종에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앤티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19일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과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496억6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신용공여 합계액(1069억9400만원)의 46.42%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표준산업분류 중 건설업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5를 넘어선 안된다. 에스앤티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과 건설업·부동산업의 신용공여한도가 481억4700만원을 넘어선 안되나 이를 15억1700만원(1.42%포인트) 넘어선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에스앤티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부동산 PF대출과 건설업·부동산 업종의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규정은 '상호저축은행법' 제 11조, 시행령 제8조의2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22조의3에 따른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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