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이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 자격은 노지 포도는 한ㆍ터키FTA가 발효된 2013년 5월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ㆍ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당근ㆍ블루베리는 한ㆍ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농가에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FTA 발효기준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각 읍ㆍ면ㆍ동은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