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대피공간 비상벨(안)
여기에는 비상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본래 용도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안내와 화재대피요령을 덧붙인다.대피공간 내부의 안전조치 역시 강화한다. 신속한 외부연락 및 구조를 위해 각 가정의 대피공간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법적으로 폭 0.7m 이상이어야 하는 창호는 건장한 어른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폭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정했다.이같은 ‘아파트 방화문 실명제’ 및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는 방침 수립 이후 최근 사업계획을 승인한 오금동 135번지 신축 아파트부터 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라도 적용 가능한 현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김영인 주거재생팀장은 “이번 공동주택 비상대피공간 안전조치 강화가 건설사 및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피공간 기능 유지와 화재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