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4개 분야의 학과·학부·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평가기구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매년 대학 모집요강에 수록해야 한다. 평가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평가기구가 이행하라고 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정지에서 학과나 학부 폐지까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는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의학 등 4개 분야 학과에 대해 '인증 주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평가·인증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공개하도록 했다.현재 대학 학과 등은 평가기구로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주기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 부실 의료인 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또 의료인 양성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에 따른 시정 이행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을 때 우선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1차로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 때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 의료법 개정과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과거 학교 자율로 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학 가운데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은 203개교가 운영중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