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캐고 갯바위 낚시하다 매년 130명 죽는다

국민안전처 '위험 정보 사전 파악 후 안전 수칙 지켜달라' 당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해안가, 갯벌, 갯바위 등에서 조개를 캐거나 바다낚시를 하다가 숨지는 사람이 연 평균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연안 사고는 총 2874건로, 391명이 사망했다. 한 해 평균 1000건 가까이 사고가 나 130명 가량이 사망하는 셈이다. 2013년 1013건이 발생해 133명이 죽었고, 2014년에는 747건 113명 사망, 지난해엔 1114건 145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해안가에서 1194건(41%)으로 가장 많았고, 해상 553건(19%), 항포구·갯바위 각 33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익수가 989건(34%)으로 가장 많고, 표류 720건(25%), 고립 523건(18%), 추락 128건(16%)순으로 발생하였다. 사망 사고만 놓고 보면 주로 해상에서 익수로 인한 경우가 191명(48%)로 가장 많았으며 해안가, 항·포구 등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128명(32%)으로 뒤를 이었다.

연안사고 통계

최근에도 지난 21일 충남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조개를 잡던 A씨(32)등 3명이 들물 물살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22일에는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부근 갯바위에서 20대 남녀가 고동을 줍다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여 해경에 구조되는 등 연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안전처에 따르면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구역에 비치된 각종 안내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갯바위에는 만약을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사고에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활동하는 게 좋다. 갯벌·갯바위에 출입 할 때는 들물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폰 등에 알람을 설정하여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갯골을 넘어가지 않는다. 안전처 관계자는 "연안해역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활동하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활동지역에 대한 위험정보를 사전에 알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연안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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