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 재판 과정 영향력 행사 의혹 점검…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비공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법원감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법원감사위원회를 열고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의 선처를 돕고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원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
최 변호사가 재판 과정이나 법관의 양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조 비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 변호사가 어떤 판사들을 접촉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없었는지 등이 감사위 논의의 초점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보고 및 논의사항은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7조 4항에 따라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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