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규모…재무제표 수정 영향"[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고재호 전 사장에게 지급한 5억원 규모의 상여금 환수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13일 "최근 재무제표가 수정되며 지난 2년간의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며 상여금도 재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내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퇴임한 고 전 사장은 2014년과 2015년 재직 당시 5억원 규모의 상여금을 받았다. 퇴직금은 15억500만원으로, 한도 초과에 따라 기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9억원에 달한다. 반면 고 전 사장의 재직 당시 실적은 지난달 말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흑자에서 손실로 정정된 상태다. 2013년 실적은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 적자로, 2014년 실적은 4711억원 흑자에서 7429억원 적자로 각각 수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을 경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내 법무팀을 통해 상여금 재조정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경영진들의 책임 논란까지 불거지며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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