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논란…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촉각'

세종시 이전 공무원 일부 특별분양 받고 불법전매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수사 확대될까 노심초사

정부세종청사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의 초점은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을 팔아넘겼는지 여부다. 특별분양으로 공급받은 후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 3700여명 중 어느정도가 위법행위를 했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임기 후반부 들어 레임덕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 사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논란은 분양을 처음 시작한 2010년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적은 탓에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급되는 저렴한 분양가의 특별분양 물량이 넘칠 정도였다. 전매 제한 규정이 1년에 불과할 정도로 조건을 낮췄지만 이명박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면서 1차 이전 대상 공무원들조차 분양받는 경우가 적었다.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세종시 이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2년 하반기부터 부처 이전이 현실화하자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입주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특히 이주 초기 공무원들의 나홀로 이주가 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 가격이 싼 데다 임대차 수요가 넘치면서 투자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회고했다.세종시가 제법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거주수요가 상승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불법전매 논란은 가열됐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들은 분양가에서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분양 논란이 더해지면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당초 1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3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 기준을 뒤늦게 강화하고 나섰다. 세종시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후 분양권을 팔아 차액을 남기고,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재당첨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경색을 우려해 도입되진 않았다.공직사회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를 떠들썩하게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 후반기에 공직 기강까지 해이해질 경우 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전면화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 이어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분양권 매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10개 혁신도시를 둔 지자체들은 이전 공공기관의 빠른 정착을 위해 특별공급을 해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두고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특별공급이 비슷했던 탓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이번 수사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적잖이 남아있는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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