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방지안 마련…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장벽도 완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 체계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진출을 본격 허용하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장벽을 낮춘다. 그간 금융당국의 보수적 인가정책은 자산운용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인하우스(In-house)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하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후 6월 중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벤처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도 사모펀드 운용업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증권사, 운용사, 협회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해상충방지장치를 마련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오는 6월부터 증권사를 대상으로 겸영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새로 마련한 이해상충 방지안은 ▲사모펀드 운용업 담당부서의 사무공간을 증권업과 분리 ▲사모펀드 운용업 관련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또는 전담인력 확보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펀드관리업무 위탁 의무화 ▲운용성과 보고서 등을 통한 펀드투자자 대상 자율정보 공개 활성화 유도 ▲종합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운용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PBS)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엄격하게 제한했던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 문턱도 낮춘다. 현행 규정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가시점 기준으로 3년 이상 업력을 보유해야 하고, 최소 3000억원 이상 종류별 펀드 수탁고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아 '주의' 이상 제재도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산운용사 업력 이외의 투자일임사 업력를 포함해 3년 이상이면 공모펀드 운용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소 자산운용업 경력은 1년으로 줄였다. 수탁고 역시 3000억원 기준은 유지하되 펀드와 투자일임 수탁고도 합산해 산정키로 했다. 다만 계열사로부터 받은 투자일임 수탁고는 절반만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요건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완화해 경험 있고 유능한 사모운용사의 공모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자산운용사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업력과 수탁고 등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요건을 높게 설정해 사실상 종합자산운용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자산운용사 수는 지난 2010년 48개에서 올해 3월 기준 44개로 감소했다.금융위는 앞으로 5년, 5조원인 업력과 수탁고 기준을 5년, 3조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수탁고는 펀드뿐만 아니라 투자일임 수탁고도 합산해 산정하되 계열사로부터 받은 투자일임 수탁고는 절반만 인정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역시 5년 이상의 업력과 수탁고 3조원 요건만 갖추면 종합운용사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가 종합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각각 3000억원(수탁고의 10%) 이상 운용해야 한다. ◆1그룹 1운용사 원칙 단계적 폐지= 금융당국은 그간 고수해온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인가 단위별 특화업무를 전제로 동일그룹 내에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모 운용사에 대해서는 특화업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에 공모운용사를 비롯해 복수의 사모운용사, PEF, GP 등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특화업무 인정 범위 확대로 복수의 공모펀드 운용사도 보유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되 공모펀드 운용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1단계 상황을 고려해 1그룹 1운용사 원칙의 완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 대한 업무위탁,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아웃소싱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준법감사, 펀드 운용 등 핵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펀드재산 중 원화자산의 운용위탁 허용한도도 2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자 자산운용사간 업무위탁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사, 총무, 마케팅, 상품 개발, 펀드 설정ㆍ해지 및 펀드 회계 관련 업무 지원 등은 위탁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전산설비 공동사용, IT담당 인력의 겸직허용 등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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